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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적장애 친구' 노예처럼 부리고 상습폭행 30대" 중형 선고!!
법원 "'지적장애 친구' 노예처럼 부리고 상습폭행 30대" 중형 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7.20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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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를 노예처럼 부리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해 피고인을 엄벌했다.

 김승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판사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장애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뺏고 4년 동안 매일 같이 폭행했다"며 "피해자를 대부업체에 등록시켜 고리의 대출금까지 가로챘는데, 피고인은 법원에서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이 두려워 4년 동안 신고도 하지 못하고 강제로 일을 하며 사실상 노예처럼 살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안산시 단원구에서 운영하는 치킨집을 고등학교 동창생 A(34·지적장애)씨에게 넘긴다고 속여 A씨로부터 5900만원을 가로채고, 강제로 일을 시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3년 3월 치킨집을 폐업한 뒤 "A씨 때문에 적자를 봤다"며 강제로 계약서를 쓰게하고, A씨가 지난해 6월까지 번 돈 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송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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