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캐비닛 문건' 이경재 변호사 "검찰 기습 증거 제출시 방어권 봉쇄"
'캐비닛 문건' 이경재 변호사 "검찰 기습 증거 제출시 방어권 봉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20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최순실(61)씨 측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일명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 제출 기한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9차 공판에서 "검찰이 기습적으로 증거 제출을 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원천 봉쇄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새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을 조사하니까 국정농단 관련 새 증거가 발견됐다며 특검과 검찰에 사본을 넘겼다고 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10월17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최씨도 6개월씩 구속기간을 연장해와 11월께 만기된다"며 "최씨가 9개월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시도때도 없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이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넘긴 캐비닛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검토 후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거나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 검찰이 언제까지 검토해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소송 지휘해야 재판 진행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그동안 충분한 수사기간을 가졌고 특검과 연합해 공소유지를 해왔기에 그런 점을 참작해 재판 진행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와 검찰 등은 이 변호사 주장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사정 문건을 공개했다. 또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생산된 다량의 문건이 추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고, 특검은 작성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검찰로 이첩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