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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확인, 납부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지방세 확인, 납부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20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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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이같은 기능을 가진 모바일 금융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 접속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종종 제기돼 왔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지서 분류부터 배달까지에는 최소 6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연 346억원)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고지서 분실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시에 따라 이용자들은 별도 앱 설치없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올해 1월부터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희망한 농협,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 8곳을 대상으로 시범테스트를 거쳐 서비스를 탑재했다.

21일부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주민세부터는 본인이 자주 쓰는 금융앱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앱 외에도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와 이메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연동되는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행자부는 4개월 간의 시범기간(8월 주민세~12월 자동차세, 종이고지서 병행) 동안 납부편의 증진효과, 정보보안 등을 분석한 후 참여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이번 모바일 송달 서비스로 국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자체는 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지방세 연체를 막아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하고, 종이고지서 발급비용과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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