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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빅뱅 탑' 징역형 선고...10개월·집행유예 2년"
법원 "'빅뱅 탑' 징역형 선고...10개월·집행유예 2년"
  • 박지은 기자
  • 승인 2017.07.20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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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A씨와 함께 대마 액상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최씨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대마초 구매와 조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대마초 입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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