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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변호사와 상의해 상고할 것"
김부선,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변호사와 상의해 상고할 것"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20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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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6·여)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감안하면 페이스북을 통해 윤씨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것은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난방비 내역서가 처참하다는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 난방비 전수결과 조사가 피고인의 주장과 상당히 부합하는 상황이고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난방비가 원천적으로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입수했다며 재판부에 선고를 미뤄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사건이 난방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무죄임을 밝히겠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김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윤모(52·여)씨 등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파트 난방 비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김씨는 누리꾼들로부터 '난방열사'라고 불리게 됐다. 그는 계량기를 위·변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씨는 "2014년 아파트 관리 비리를 폭로한 이후 여러 송사에 휘말렸지만 그 중 4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건도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난방비가 원천적으로 조작됐다는 점이 나타난 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았다"며 "약 1억원에 주민들의 피 같은 관리비를 변호사를 선임해 환급받아야 하는데 더 이상 사비를 털 여력도 없고 너무 힘든 싸움"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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