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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스터피자에 이어 '피자에땅' 정조준!!...문제제기 가맹점주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검찰, 미스터피자에 이어 '피자에땅' 정조준!!...문제제기 가맹점주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2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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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검찰이 피자 프랜차이즈업체 미스터피자에 이어 '피자에땅'을 정조준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과 미스터피자에 이어 피자에땅도 검찰의 칼날 앞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 고발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 갑질과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한 부서다.

피자에땅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부담을 떠넘기고 물품구입을 강요한 후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가맹점주협의회 회장과 부회장 등 가맹점주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자에땅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0일 피자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울러 가맹본사 부장 등 직원 5명도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피자에땅 공동대표 업무방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독자 안진걸씨 제공)

연석회의는 "2015∼2016년 본사 직원들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모임을 따라다니며 사찰을 하고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무단 촬영하는가 하면 점포명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사가)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부회장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공재기 대표가 10일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임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하고, 협의회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자신들 매장 양도대금 4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보냈다"고도 지적했다.

김경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부회장은 이날 '가맹·대리분야 갑질피해사례 발표대회'에서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부과하면서 점주들에게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서에 광고비 조항을 둬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본사가)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원·부재료도 고가로 (본사에서) 지정한 업자에게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 등에 따르면 피자에땅 본사는 2013년의 경우 광고비와 판촉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광고비를 징수한 후 매년 2개월 정도만 한시적으로 광고했다.

또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가맹점주를 협의회에 참여 정도에 따라 분류해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분류하는가 하면 '양도양수 유도→포섭', '양도양수→폐점' 등의 형태로 관리했다. 이후 블랙리스트에 오른 매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매장점검을 실시하거나 운영메뉴얼(P·E·S·E·R)을 적용해 활동을 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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