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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QR코드’ 가 ‘위조’ 마크?... 감사원, 실제 진품 확인 0.007%
관세청 ‘QR코드’ 가 ‘위조’ 마크?... 감사원, 실제 진품 확인 0.007%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26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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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관세청의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인 ‘QR코드’ 부착이 오히려 사기 도구인 ‘위조’ 마크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유통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홍보했지만 실상은 크게 달랐다.

관세청은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한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통관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수입통관 사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에 QR코드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즉 QR코드가 부착된 상품은 진품이며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관세청은 현장심사 과정에서도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26일 감사원은 이 제도가 통관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인증일 뿐이며 실제 진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심사 대상도 전체 물품의 0.00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입업자들이 ‘QR코드’를 부착해 위조품을 진품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5년 6월과 2016년 3월에 시계 위조상품과 스카프 위조상품에 QR코드를 부착해 '진품'으로 속여 팔던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통관인증제도가 '위조상품'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오인되면서 대형마트 등에서 QR코드 미부착 제품을 납품받지 않는 등 현장에서 혼란도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세청의 이 제도가 소비자로 하여금 진품 인증제도로 오인, 위조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QR코드 부착이 사실상 강제되어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통관 인증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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