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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모 일간지 회장 2명 -광고국장등 집행유예..."횡령, 사기, 변호사법위반등"
경남 모 일간지 회장 2명 -광고국장등 집행유예..."횡령, 사기, 변호사법위반등"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26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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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경남 모 일간지 회장 황모(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신문사 광고기획국장 김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일간지 회장 권모(65)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과 관련) 피해자 정모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지에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정씨는 검찰 조사 시 '황씨가 진주시장과 친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신문사의 이사로 등재되는 것보다는 수의계약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1000만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소규모 건설업자인 정씨로서는 공사 수주를 받는 등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투자의 주된 동기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상횡령과 관련) 김씨는 개인적으로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투자자들이나 대여자들로 하여금 지리산생명마을(유스호스텔)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리산생명마을로 송금된 돈의 대부분을 곧바로 신문사 계좌로 이체했다"며 "만약 김씨의 개인자금이었으면 번거롭게 지리산생명마을 계좌로 송금하게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항소 이유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또한 "황씨와 김씨가 공모해 지리산생명마을의 재산을 신문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불법 영득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로 표현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황씨와 김씨는 2012년 2월27일부터 2012년 11월8일까지 산청군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28차례에 걸쳐 투자금 3억2570만원을 받아 신문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김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권씨는 2013년 11월께 황씨와 관련한 비판적인 보도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 황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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