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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사립 유치원' 허술한 운영 또다시 도마위!!
충북도내 '사립 유치원' 허술한 운영 또다시 도마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7.2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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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충북도내 사립 유치원들의 방만하고 허술한 운영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사립 유치원 4곳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중징계 1건, 경고 7건, 주의 16건의 신분상 조처와 7285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조처를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7학급에 원생만 350여 명에 달하는 한 대형유치원은 2014년 유치원생활기록부 출결 사항에 17명의 출석 일수를 100일씩 줄여서 잘못 기재하거나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한 원아들도 수료·졸업 처리하는 등 학사관리도 허술했다.

 또 조경공사와 미술실 내부공사를 하면서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해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사진= 충북교육청 제공)

원장과 설립자 명의 토지를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면서 원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담장 설치 공사비 수백만 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데다 설립자가 확보해야 할 유치원 교지 중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국유지를 매입하면서 유치원 돈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

 특히 직원 해외 연수를 시행하면서 직원이 아닌 설립자의 연수경비 수백만원을 유치원 돈으로 사용했다.

 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은 출장처리도 하지 않았고 별도의 심사나 결과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2016년 3월부터는 설립자를 소방시설관리자로 등록해 유치원 돈으로 11개월간 297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설립자에게 원장을 중징계(정직)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유치원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체크카드와 계좌이체 방법으로 급식재료 등 79건에 2057만원을 집행하면서 카드 매출전표나 청구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

 또 다른 유치원도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1건에 총 4686만원을 집행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현금으로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도교육청은 실제 집행되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이 유치원은 이사장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치원은 학부모 위원과 위원장 등의 선출 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인 학부모 부담경비와 급식 관련, 방과 후 운영 등에 관한 자문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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