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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꼭지점 김기춘 지시, 순차적으로 내려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꼭지점 김기춘 지시, 순차적으로 내려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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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정점'의 지시 등 대통령 보좌진들의 막대한 권력이 남용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피고인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주도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으로서 부여된 막대한 권력을 남용했다고 꾸짖었다.

 

[그래픽 뉴시스][일지]문화계 블랙리스트 고발부터 1심 선고까지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좌파 단체, 좌성향 작가 등이 포함돼 있다'라는 취지로 문예기금 운영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외에도 2015년 문예기금 지원 심의, 특정 독립영화관 지원 배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배제, 2014년 세종도서 지원 배제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의 지시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이행 등으로 순차적인 공모 관계가 이뤄졌다.

 김 전 실장의 이 같은 지시는 비서실장 주재 비서관 회의를 거쳐 교육문화수석실, 문체부 등으로 내려갔다. 문체부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는 다시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차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보고됐다.

 재판부는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실장 등의 지시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이행으로 인해 결국 예술위 등에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들의 공모로 이뤄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는 문화예술위원회 소속 위원 등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 위원회 의결의 독립성, 책임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지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감독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지원 배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다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이들의 지위를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은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의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으로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대한 권력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 계획의 수립과 실행, 지시를 담당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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