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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수갑 풀고 호송 차량 탑승···구치소 석방 뒤 남편과 귀가
조윤선 수갑 풀고 호송 차량 탑승···구치소 석방 뒤 남편과 귀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2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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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27일 석방됐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부임 당시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승인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국회 위증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21일 구속된 후 약 6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해온 조 전 장관은 이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여느 때와 같이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해 이후 바깥세상으로 나왔다. 구치소 차량에 오를 때는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홀로 수갑을 차지 않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예기금 및 영화, 도서 등 지원 배제와 관련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2014년 6월 정무수석에 취임하기 전인 박준우 정무수석 재임 당시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운영되고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후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이 교무수석실에서 문예기금 지원신청자 명단을 받아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 단체를 선별해 지원 배제하도록 한 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에 부임한 후 지원 배제 명단까지 보고를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TF활동 결과 등을 수석인 조 전 장관에게 개략적으로 보고했지만 당시 교문수석실에서 보내온 명단 검토 작업을 실제하고 있지는 않았다"며 "신 전 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 단체 명단을 검토해 지원 배제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조 전 장관에게 명단 검토 업무를 지시·보고·승인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며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서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이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보고·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화 '다이빙벨'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지 못하게 하고 동성아트홀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심의를 보류한 혐의도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났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지시로 정무수석실에서 다이빙벨 상영 저지의 경우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산국제영화제 반액 삭감 등 방안을 승인했다거나 이를 이유로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배제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심의 보류도 조 전 장관의 정무수석 부임 전인 2014년 이후"라며 "지시했거나 실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특정 도서가 지원 배제되도록 한 혐의도 조 전 장관이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모른다고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위증은 무죄가 났다.

 재판부는 "이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실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된 9473명의 블랙리스트의 의미를 알았음에도 국정감사에서 그 존재를 부인해 위증했다"며 "문체부 차원의 대응으로 보이나 장관으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재판 내내 조 전 장관을 변호했던 남편 박성엽 변호사는 한숨을 돌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박 변호사는 "오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줘 감사하다"며 "국회 위증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아쉬운 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등은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주도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가장 힘든 것은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남게 될)블랙리스트 주범이란 낙인"이라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판결 직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가 자유의 몸으로 나오며 취재진에게 "재판에서 성실하게 대답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남편과 함께 차량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기자들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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