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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몰카 찰칵, 수갑·전자발찌 철컥
[독자투고]몰카 찰칵, 수갑·전자발찌 철컥
  • 박승호
  • 승인 2017.07.28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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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연일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년 전 여름, 국내 유명 워터

박승호(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휴가철을 맞아 각종 성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이 특히 우려되고 있다.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의‘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포함되어 최하 10년 이상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얼굴 등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거주지 주변의 학교, 유치원은 물론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이웃집 등에 우편으로 고지됨과 동시에 읍·면·동사무소에 통보되어 게시판에 얼굴이 공개되기도 하며 수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일정한 직업에 취업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한순간 호기심으로 촬영한 몰래카메라의 한 장면이 인생을 좌우 할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장기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몰래카메라! 자신에겐 흥미로울 수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으며 그 피해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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