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지난 17일 경기 수원시의 한 유흥가에서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모습이 동영상에 찍힌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9일 오전 1시1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유흥가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A(33·여)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가 붙잡힌 곳은 12일전 A씨가 나체 상태로 춤을 춰 동영상에 찍힌 장소 인근이다.
경찰 진술에서 A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
A씨는 현재 인근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돼 치료를 받고 있고,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다.
응급입원은 피의자의 이상증세 등으로 타인 피해 징후가 우려될 때 경찰이 임의적 판단하에 72시간 입원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45분께 인계동 유흥가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춤을 췄고, A씨의 모습이 담긴 나체동영상이 25일 SNS에 유포돼 파장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동영상속 여성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해 인근 CCTV와 유흥종사자 탐문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이상증세가 보여 기초조사만 실시한 뒤 응급입원 조치했다"며 "과거 진료기록과 가족진술 등을 종합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유포자들도 쫒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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