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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하남도시공사 사장' 1·2심 징역 5년에 벌금 5500만원 선고
'前하남도시공사 사장' 1·2심 징역 5년에 벌금 5500만원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30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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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게 돕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박덕진(74)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하남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6월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창호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을 수 있게 해주고 이를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3월 하남시 풍산동 일대 열병합발전소 예정 부지에 있던 자신의 종중 분묘를 빨리 이장해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같은 해 6월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도로 가로등주 납품업체 선정 정보를 흘려 이를 활용한 브로커가 납품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종중 분묘 이전을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음 혐의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에 벌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시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과 박 전 사장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은 지인들의 청탁 취지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부당한 지시를 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화를 내고 야단을 치거나 인사조치까지 했다"며 "박 전 사장과 브로커가 챙긴 이득액 규모가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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