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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盧정부서 한·미 FTA 주도…10년만에 복귀
김현종, 盧정부서 한·미 FTA 주도…10년만에 복귀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7.30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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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청와대가 새정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김현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참여정부에서 이미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김 본부장은 10년 만에 다시 통상컨트롤타워로 복귀한다. 
 청와대가 한미 FTA개정 협상 등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 말을 따른 셈이다. 정부가 통상 문제 만큼은 안정감에 방점을 찍고 풀어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김현종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명했다.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정권인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이후에는 UN주재 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체결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일찍부터 새정부 통상교섭본부장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이 30일 오후 춘추관에서 차관급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관세청장에 김영문 변호사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했다.

그럼에도 김 본부장의 복귀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일찍부터 적임자 중 하나로 분류됐음에도 WTO 규정으로 인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본부장이 위원으로 몸담고 있는 WTO 상소기구에서는 위원직을 사퇴할 경우 90일간 정부직을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해당 규정대로면 김 본부장은 당장 위원직을 그만둬도 90일간 발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결과 "(WTO)규정의 취지는 상소기구 위원이 맡은 소송사건을 본 기간에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 더 이상 사건을 맡지 않으면 관련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지난 주에 본인이 맡은 소송업무를 다 마무리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이 상소위원직을 사퇴할 경우 생기는 공석을 한국이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 경우 국익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김 본부장을 임명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위원)이 빠졌다고해서 나라별 추천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통상쪽에 좋은 전문가가 많아 추후 선임가능하다"고 해당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절차적인 문제 외에 김 본부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김 본부장이 과거 한·미 FTA 체결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정의당은 김 전 본부장이 FTA 개정협상 국면에서 우리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김현정 전 본부장 내정은 개혁도, 국익도 아니고 10년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인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기조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절차상의 어려움이나 일부 반발 목소리에도 김 본부장을 통상 사령탑으로 임명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등 산적한 통상 현안을 돌파하기 위해 무엇보다 경험 많은 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주한 상황이 만만치 않은 만큼, 검증되고 노련한 인사를 통해 최대한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면한 통상 현안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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