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재벌총수 손자가 연루된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정황이 발견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서울 숭의초등학교 교장 등 4명이 직위해제됐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숭의학원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교육청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 요구가 나온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이상 해임), 담임교사(정직) 등 4명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지난 12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은폐·축소 및 부적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구성·운영 부적정 등의 책임을 물어 이같은 책임을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바디워시를 수련회에 가져온 재벌총수 손자를 생활지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폭위 구성 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배제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들 4명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초로 작성된 목격 학생 진술서를 은폐하고 재벌총수 손자를 조사한 회의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숭의학원 측은 교육청 감사 결과 수용 여부를 두고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숭의학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땐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견이 없다면 60일 이내 처리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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