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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들 집에 가두고 추행한 20대 집유
10대 여성들 집에 가두고 추행한 20대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8.0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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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성들을 자신의 집에 가두고 추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지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13)양 등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술병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위협하며 자신의 집에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병을 깬 뒤 조각으로 팔을 그어 자해하고 입에 넣고 씹으며 A양 등을 협박하기도 했다.

또 겁을 먹고 친구 옆에 누워있는 A양을 양팔로 들어 올리면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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