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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국외 연수 존폐' 깊은 고민!!
충북도의회 '국외 연수 존폐' 깊은 고민!!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8.06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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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최악의 수해 상황에서 선진지 국외 연수를 강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충북도의회가 국외 연수 존폐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도의회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대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양희(청주2) 의장 등 도의회 지도부는 조만간 도의원 공무 국외 연수 제도의 존폐 또는 대대적 손질 방법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지방의원 국외 연수의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33조이다.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 시행령은 시·도 의원의 국외 여비를 140만~150만원(15일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같은 규모의 지방의원 여비를 매년 편성한다.

 도의회도 2007년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했다. 상임위원회별 협의 결정에 따라 격년제 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7월20일 충북 청주시 문화동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수해 중 유럽 국외 연수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최병윤(음성1)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봉순(청주8) 의원이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각 상임위원회의 공무 국외 여행은 의장의 사전허가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도의원 2명,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7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는 여행 목적의 적절성과 적합성,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구이다.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의결하는 대로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획서를 게시해 공개하도록 했다.

 '물난리 외유' 비난을 산 지난달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행문위)의 유럽 국외 연수 역시 이같은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한 공식 일정이었다.

 그러나 출국 이틀 전 발생한 청주 지역 폭우 피해를 외면한 채 프랑스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았다. 특히 일부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더욱 거센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지방의회의 국외 연수는 행문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단골 메뉴이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아예 국외 연수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도 적지 않다.

 법률이 규정한 지방의원 국외 연수제 폐지를 주장하는 원론적 비판도 있으나 관광 일색인 외유성 프로그램이나 엉터리·베끼기 연수보고서, 시기적 부적절성 등에 관한 비난이 주를 이룬다.

 도의회가 자체 운영하는 심사위원회 역시 유명무실하다. 외유성 논란이 끊이질 않지만 그동안 심사위원회가 제동을 건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야 하는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지방의원 국외 연수비용을 매년 편성하고 있으나 반드시 써야 하는 예산은 아니라는 점에 지방의회의 자발적인 예산 반납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의원들은 2년 분 국외 연수 비용을 모아 2년마다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서에는 존재하지만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한 뒤 다음 해에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공무 국외 연수를 떠나는 지방의원들은 언제나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해야 하고,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못 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아예 폐지하거나 2년에 한 번 가던 것을 임기 중 1회로 축소하자는 의견도 나온다"며 "대대적인 공청회를 열어 국외 연수에 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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