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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사건 당시 수갑?
김광수 의원, 사건 당시 수갑?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8.07 0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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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심야 시간에 부인이 아닌 50대 여성과 함께 있다가 '가정폭력 의혹'과 함께 '내연녀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서 수갑을 찬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김 의원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사실로,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에서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가정폭력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원룸으로 출동했고, 이 곳에는 김 의원과 A(51·여)씨가 함께 있었다.

 현장을 살펴보던 경찰은 방 안에서 혈흔과 흉기를 발견했다. 당시 정황에 비춰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김 의원과 A씨를 분리한 뒤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에서 체포된 뒤 지구대로 이송돼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근무일지에 수갑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은 맞지만 더는 말해주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일 언론에 기사화된 사건과 관련해 해명을 했음에도 추측성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다.

 그는 "일부 언론에 직접 해명한 바와 같이 선거를 도운 지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자해 분위기가 감지되어 집으로 찾아갔다"며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되었고 저의 손가락 부위가 깊게 찔려 열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다.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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