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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부인, 참고인 조사후 민간 검찰로 넘어 갈수도!!
박찬주 대장 부인, 참고인 조사후 민간 검찰로 넘어 갈수도!!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8.07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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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박찬주 육군 대장 부인이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공관병 갑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박 대장 부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박 대장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국방부는 4일 중간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박찬주 육군 대장을)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키로 했다"며 "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모씨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부인 전모씨에 대해 "민간인에 대해선 군이 관할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민간 검찰로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주 부인 전성숙씨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일 현재 박찬주 부인 전성숙씨는 시민사회단체와 군인권센터 등에 의해 교차 고발됐다. 이를 보도한 KBS 9t시뉴스 화면을 갈무리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장은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인사법에 의해 중장급 인사 장교의 경우 보직해임을 할 경우 자동 전역토록 규정해놓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군에서 필요한 초동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직해임을 하지 않고 필요조치를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군 수뇌부와 긴급대책회의를 갖는다.

 군 관계자는 "(송 장관이) 육·해·공군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을 불러  긴급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공관병에 대한 전수조사와 병사들의 사병화 원천 금지 등을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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