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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부부 보유 냉장고 ‘10대 중 9대’ 절도?... 출처 확인 압수수색 촉구
박찬주 부부 보유 냉장고 ‘10대 중 9대’ 절도?... 출처 확인 압수수색 촉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07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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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부부가 보유한 10대의 냉장고 중 9대는 군용물 절도 행위로 공관 압수 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사령관의 군용물 절도 행위를 폭로하며 공관 압수수색을 재차 촉구했다.

센터는 7군단에서 근무했던 간부들은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했을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했다고 제보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박 사령관 부부는 보직 이동 시마다 공관에 있던 부대 비품을 가지고 이사하며 총 10대의 냉장고를 보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당시 후임자였던 장재환 중장(현 교육사령관, 육사 39기)은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의 비품을 모두 가지고 이사하는 바람에 빈 공관에 살았다는 증언도 제시했다.

심지어 박 사령관은 관사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련된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마저 이미 모두 사용해 장 중장은 장병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된 부대복지기금을 전용해 관사 비품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공관 비품은 국민의 혈세로 구매하는 것으로, 부대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이라며 "부대 재산을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여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군이 보직을 옮길 때마다 공관 비품을 다음 부임지, 혹은 전역 후의 자택으로 가져가 후임자가 이를 재구매하는 혈세 낭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센터는 지적했다.

이어 “박 사령관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등 비품의 출처를 확인하고, 군용물 절도 범죄에 해당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압수수색도 즉각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사령관은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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