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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접촉사고와 112신고
[한강T-지식IN] 접촉사고와 112신고
  • 이호
  • 승인 2017.08.08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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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필자는 “접촉사고가 난 경우 112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이렇듯 경찰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현장에서 112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까?

이하에 접촉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본다.

접촉사고를 낸 가해자는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민사·형사·행정이라는 책임 아래 놓이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접촉사고는 민사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식선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접촉사고 현장에서는 많이 발생한다.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그러나 큰 인사사고를 동반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112 교통사고처리 접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로는 첫째, 가해자의 책임여부를 정확하게 물을 수 있는 초기 대응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2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경우 사고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 증거들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처음 접수를 하지 않고 차후에 접수를 하는 경우엔,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사건을 예측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둘째, 112신고 이후 사망이나 뺑소니 그리고, 11대중과실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과실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접촉사고라고 한다면, 사망·뺑소니·중상해 사고는 극히 드물겠지만, 11대중과실에 해당해 민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신고는 필수이다.

셋째, 접촉사고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인처리와 대물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사고에서 과실부분이 명확하게 판정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과실부분이 논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12 교통사고 신고는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과실 비율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렇게 112신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다.

112신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112에 전화를 걸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의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의 정도 ▲그 밖의 중요사항 등을 신고하면 된다. 이후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의 현장 출동에 의해 사건현장의 내용 등이 확정되게 되는 것이다.

112신고가 이로운 점은 또 있다.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119와의 연계로 인명피해 발생 시 동시다발적으로 빠른 구급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조속하게 경찰신고를 통해 상황을 수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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