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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경제적 부담 ‘의료비’ 지원
관악구, 경제적 부담 ‘의료비’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0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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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과 어르신의 개안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구가 지원하는 의료비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노인 개안수술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등이다.

먼저‘희귀‧난치병’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 혈우병,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된 133종을 앓고 있는 산정특례 등록자다.

다만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해당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복막관류액과 자동복막투석을 위한 소모성 재료비용 △장애인 보호장구·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이식 구입비 등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과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개안수술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액이 소득기준 60%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기타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이다.

지원 범위는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 검사비,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개안 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이다.

지속적으로 무릎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만65세 이상 소득기준 5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다.

한쪽 무릎 당 본인부담금(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중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질환별 상세한 지원 내용 및 기준은 관악구 지역보건과(879-718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비 지원 및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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