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방부가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찬주 2작전사령관의 전역 연기를 결정했다.
8일 2작전사령관에 박한기 제8군단장이 임명되면서 박 사령관은 자동 전역 처리되나 ‘이례적’으로 사령관을 보직 이동시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수사기간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관급 장교는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를 보내거나 교육 파견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공관병 갑질 의혹 수사를 군에서 계속 지위하기 위해 그것도 4성 장군인 대장을 정책연수 보직 이동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 현재 군검찰에서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중인데 수사기간이 물리적으로 제한되고 군인 신분으로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사령관이 전역하게 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검찰은 수사를 종료하고 민감 검찰이 관련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 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면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상명하복의 계급체계가 분명한 군에서 4성 장군을 하급 계급의 군검찰이 심문하고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근시일내 민간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군 검찰은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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