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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발 ‘의료케어’ 전격 발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 없을 것”
文 대통령 발 ‘의료케어’ 전격 발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 없을 것”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09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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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정부 발 ‘의료케어’ 정책이 9일 전격 발표됐다.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획기적인 대책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앞으로는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과 같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돼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래픽=뉴시스)

발표에 따르면 먼저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 할 계획이다.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 파탄이 나지 않도록 당장 내년부터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해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모두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했던 대학병원 특진도 없앤다는 계획이다.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며 1인실의 경우도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로 낮춘다.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봐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예상되는 재원은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원으로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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