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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철성 경찰청장 SNS 삭제 논란' 형사3부 배당···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 고발
검찰 '이철성 경찰청장 SNS 삭제 논란' 형사3부 배당···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 고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8.10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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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검찰이 경찰 수뇌부의 SNS 글삭제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의 갈등 사건인만큼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철성 경찰청장 관련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은 이 경찰청장이 광주경찰청장 재직시절이던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을 강압적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히 강 학교장은 '민주화의 성지'라는 표현에 대해 이 청장으로부터 막말성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경찰공무원의 총수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가 촛불시위를 비하하면서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편을 드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그러나 이 청장은 "당시 강 전 청장에게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해 전화하거나 질책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한 뒤 "막 배당된 상황이라 직접 수사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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