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동작구,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3명 ‘출국금지’
동작구,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3명 ‘출국금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10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8월 중 고액·상습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 고액체납자 3명의 총 체납액은 14억이 넘는다. 먼저 이들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유효여권, 국외 출국 횟수 및 체류일수 등과 생활형편,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등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분재산이 없는데도 해외출국 기록이 있거나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모습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으며, 추후 체납세액을 납부할 때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에 들어간다.

동작구는 지난 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총 체납액 10억3000만원 중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2억3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백금희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자녀유학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