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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손자 학교폭력’ 관련.. 숭의학원 “편파적 징계처분” 재심의 신청
‘재벌 손자 학교폭력’ 관련.. 숭의학원 “편파적 징계처분” 재심의 신청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8.1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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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숭의학원이 연예인 아들과 재벌 총수 손자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했다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법인 숭의학원은 "10일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특별감사 결과 학원에 내린 교장, 교감, 교사 등 3인의 해임 및 교사 1인의 정직 처분 요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심의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교육청은 올 4월 한 수련원에서 가해학생 3~4명이 피해학생 1명을 담요로 씌운 채 스펀지 소재를 감싼 플라스틱 소재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바나나맛 바디워시(물비누)를 강제로 먹인 것과 관련해 "학교측이 부적절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며 중징계를 숭의학원에 요구한 바 있다.

배우 윤손하 씨의 아들과 대기업 총수의 손자가 학교 폭력에 연루돼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 6월 19일 서울 중구 예장동 숭의초등학교 앞에서 서울교육청 신인수 초등교육지원과장이 현장 조사격인 특별장학을 실시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발생 초기인 4월27일 피해학생 어머니가 재벌 손자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했으나 6월1일 열린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대상에선 제외됐다. 목격자 진술서 4장과 가해학생의 진술서 2장 등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진술서 6장도 분실됐다.

교육청은 재벌 총수 손자 학부모에게 자녀가 작성한 확인서와 학폭위 회의록 등을 이메일과 문자로 전송하는 등 자료유출 등의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숭의학원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의 풍경은 늘 소란하다"며 "폭력정도가 심각하거나 폭력행위가 반복적일 때 일선교사의 처리가 공정하지 않을 때 학폭절차는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폭위 등을 열기보다 학생간 화해 등이 먼저라는 것이다.

교육청이 재벌 총수 손자의 심의대상 제외와 진술서 분실 등을 문제 삼은데 대해선 "학교측의 행정처리 미숙 부분은 있지만 사건처리를 진실에 반하거나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적정하게 처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이번 사안 관련 언론보도를 '선정적 허위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벌 총수 손자는 수련원 폭력 사안 발생 직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적이 없으며 피해학생이 폭행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 또한 주치의 진단서에서는 외상이 아닌 '인플루엔자'(감기)라고 숭의학원측은 반박했다.

숭의학원은 "교육청의 징계처분 요구서에 기재된 사유들은 '특정 학생'을 표적으로 삼아 증거자료들을 부당하게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숭의초 관계자들이 '특정 학생'을 위해 고의로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했다는 징계요구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실오인이며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심의 신청은 숭의학원 뿐 아니라 감사처분 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밟는 통상적인 과정"이라며 "아직 공문을 받지 못했으나 재심의 신청 공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해서 처분 결과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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