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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시간근무’ 근로기준법 개정할 것”
김영주 “‘장시간근무’ 근로기준법 개정할 것”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1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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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과다로 인한 과로사와 자살율 세계 1위의 오명도 장시간 근무와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나라도 OECD에 맞는 근로기준이나 노동환경법을 개정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뇌심혈관계사망자, 과로사 근로자가 2008년부터 해마다 평균 330명씩 죽어나가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근로시간특례 적용 26개 업종에서 전체 근로자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로 후진국 수준이고 장시간 근무가 과로사로 연결되는 것도 맞다"며 "대한민국 자살율이 세계1위인 것도 근로시간 과다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신 의원의 지적을 공감했다.

그러면서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2008년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 문제를 위원들과 같이 논의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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