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아내를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2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전 부인 B(50)씨를 흉기로 위협,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며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0여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제안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죄질이 불량하고 B씨를 상대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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