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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정기분 주민세 2만3106건 3억7500만원 부과
충북 옥천군, 정기분 주민세 2만3106건 3억7500만원 부과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7.08.1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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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옥천군은 2017년도 균등분 주민세(정기분) 2만3106건 3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2만2723건 3억6500만원보다 건수는 1.6% 늘고, 부과액은 2.8% 증가한 것이다. 개인 가구주, 개인사업자, 신규 법인이 증가한 영향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 성격으로 8월 1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둔 가구주에게 1만1000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을 부과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했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000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 차등 과세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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