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옥천군은 2017년도 균등분 주민세(정기분) 2만3106건 3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2만2723건 3억6500만원보다 건수는 1.6% 늘고, 부과액은 2.8% 증가한 것이다. 개인 가구주, 개인사업자, 신규 법인이 증가한 영향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 성격으로 8월 1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둔 가구주에게 1만1000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을 부과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했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000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 차등 과세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