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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승소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승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8.1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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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오는 15일 제7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株式会社)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그 동안 광주·전남 지역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총 3건의 소송에서 모두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오후 법정동 403호 법정에서 열린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7·여)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금액 1억5000만원)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 1억2000만원, 1억5000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중 1명은 유가족이다.

김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며 반년에 한 번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믿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하지만 옛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행기 페인트칠, 부속품 다듬는 일 등의 작업에 종사했으며 급여 또한 지급받지 못했다. 자유로운 외출이 금지됐으며,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검열을 받아야 했다. 학교에도 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핵심 군수산업체였던 옛 미쓰비시중공업은 중일전쟁·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인력 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해 인력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할 것을 회유하거나 부모의 의사에 반해 지원토록 하고, 부모의 반대로 지원을 철회하려 하면 협박을 통해 지원의사를 유지하게 해 원고 등을 일본으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 등은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내용이나 강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조직적인 기망과 협박에 의해 일본으로 연행된 뒤 엄격한 감시 아래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하면서도 열악한 숙소와 부실한 음식만을 제공받았을 뿐 급여조차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중공업이 침략전쟁을 위한 전쟁물자의 생산에 원고 등을 강제로 동원하고 노무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당시 일본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한 뒤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동남해지진 당시 어떤 안전조치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방치한 것은 여성이나 아동을 강제노동은 물론 위험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까지도 방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로 원고 등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옛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들의 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피고와 옛 미쓰비시중공업은 실질에 있어서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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