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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기 문자, 재판 형량 영향을 주려나?
장충기 문자, 재판 형량 영향을 주려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8.12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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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기 이재용 삼성공화국에 언론의 민낯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전국을 강타하고 탄핵 정국과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등 혼동 속에서 이번엔 장충기 문자가 언론에 공개되는 사태가 야기됐다.

장충기 재판과 문자가 논란이다. 장충기 문자는 스스로 삼성공화국을 운영했다는 증거라는 지적이 있다. 장충기 문자 사건에서 그나마 양심있는 기독교방송 CBS만 “장충기 문자 사태, 사과드립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 그간 장충기 사장 등 삼성의 성은을 입어왔던 각 언론사들은 죽은 듯 납작 엎드려 있다.

박근혜 최순실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장충기 사장에겐 10년을 구형했다.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연구실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결심 공판을 끝내고 오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장충기 문자 사태가 벌어졌다. 장충기 사장의 운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량을 밝혔다. 장충기 사장은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더해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폭로한 장충기 문자는 장충기 사장 재판과 구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장충기 사장 재판은 이미 결심을 마치고 오는 25일 재판부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장충기 문자를 보도한 시사인 지난 9일자 기사 내용을 갈무리했다.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장충기 사장의 혐의 또한 가볍지 않다는 거다.

장충기 문자를 보도한 시사인 지난 9일자 기사 내용을 갈무리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과 관련 지난 7일 “장충기 전 미래전락실 차장(사장)의 문자메시지가 있는데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건”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판에서 공개됐지만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은 증거로 ‘장충기 문자’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충기 문자를 보도한 시사인 지난 9일자 기사 내용을 갈무리했다.

주진우 기자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관련 내용이 있는데 청와대 내부자가 ‘장충기 선배님 불쑥 죄송합니다. 오늘 11시 BH(청와대) 회동 관련해 참고하세요’라고 보낸다”고 설명했다. 장충기 사장 문자 관련 해당 내용은 시사인 9일자로 보도되면서 문자내용은 이미지로 디자인 됐다.

주진우 기자는 장충기 사장 문자를 공개하면서 “그리고 다른 분이 ‘아무래도 지금 VIP가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이니 그에 대한 협조를 밝히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대통령 휴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했다. 장충기 사장 문자 내용을 비교하면서 잃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외에도 주진우 기자는 대법관이 되려는 사람이 장충기 차장에게 보낸 여러 청탁 문자,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사위 인사 청탁 문자, 경제지 고위간부의 ‘면세점 관련해 어떻게 삼성을 도와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등 여러 건의 ‘장충기 문자’를 공개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에 대해 주진우 기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2~15년을 예상했다. 이재용 장춘기 두 피고인 구형량은 각각 12년과 10년으로 주진우 기자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특히,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들을 주진우 기자가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장충기 사장과 미래전략실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편, 1954년생 장충기 사장은 경상남도 밀양 출신으로 그룹 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장충기 사장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기획홍보팀 팀장, 삼성그룹 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삼성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 총괄 등을 맡으며 주목 받았다.

하지만, 정작 장충기 사장 청탁 문자내용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KBS1 ‘뉴스라인’에서는 전직 검찰총장 및 전 현직 언론사 간부들이 장충기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단순 청탁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장충기 전 사장이 민간 기업인이라 이 문자는 김영란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다. 장충기 문자가 향후 어떤 파장을 야기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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