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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언제까지 운전이 가능해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언제까지 운전이 가능해요?”
  • 송범석
  • 승인 2017.08.1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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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면허가 정지가 되거나 또는 취소가 된다. 이때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직 경찰서 출석을 하기 전이라도 자연스레 운전대를 잡는 게 어색해지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언제까지 운전을 할 수 있어요?”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운전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효된 시점부터 할 수가 없게 된다. 원리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지만, 행정처분이 뭔지,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는 행정법을 들여다보지 않은 이상 의뢰인들이 알 턱이 없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그 답은 ‘경찰서를 출석해서 임시운전면허증을 받게 되면, 그 임시운전면허증이 만료된 때부터 운전을 못 하게 된다’이다.

동종사건으로 아직 한 번도 경찰서를 가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처음에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 공무원에 적발이 되고 나면 2차 조서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을 해야 한다. 이때 운전면허증을 경찰이 적발 현장에서 압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왕의 운전면허증은 아직 유효하므로 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경찰이 가져갔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운전을 못 하나요?”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지금 운전을 해도 됩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면허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면허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경찰서에 출석을 할 때 차량을 몰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후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나면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다. 보통은 40일인데 상황에 따라 이를 반납하거나, 20일 정도로 줄여서 받을 수도 있다. 임시운전면허증에는 언제까지 운전이 가능한지가 명확하게 적시돼 있으므로 꼭 확인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운전을 해선 안 된다.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정리를 하자면, 적발된 이후부터 경찰서 출석까지 운전이 가능하며,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운전을 해도 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임시운전 면허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사건 발생 즉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발효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임시면허 기간은 적발 당사자의 신변 정리를 위해 주어지므로 이 기간을 활용해 차를 운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타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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