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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년 1월부터 재외공관 성비위 전담 감찰관 운영
외교부, 내년 1월부터 재외공관 성비위 전담 감찰관 운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1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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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외교부가 내년 1월부터 재외공관장과 직원의 성비위·회계비리 등을 감찰할 ‘감찰당당관실’을 신설 운영한다.

최근 칠레 주재 외교관 성추행과 에티오피아 대사 성폭행 사건 등 재외공관 근무자들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재부와 협의가 끝나 정기국회에서 예산안만 통과되면 직제를 변경해 내년 1월 바로 (감찰담당관실을)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었지만 감찰담당관실이 신설되면 공관장과 공관직원의 성 비위나 회계비리 등의 첩보 수집과 함께 문제의 재외공관도 직접 감찰하게 된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오던 제보나 민원 접수도 감찰담당관실에서 병행하는 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은 재외공관 정기감사 등의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 감찰담당관실에서 비위감찰·예방감찰 등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담당관실에는 과장급 감찰담당관 1명과 직원 5명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감찰담당관실 신설은 혁신 TF의 제안을 현실화한 제도"라며 "감찰담당관실 신설로 감사관실의 인력운용이 용이해져 비위감찰 업무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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