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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말 공사장 소음민원 74.7% 감소
서초구, 주말 공사장 소음민원 74.7% 감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1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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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의 주말 공사장 소음민원이 전년대비 74.7%나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에 따른 것으로 시행 2개월 만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및 일요일 전일에 대해 ‘공사중지’ 하는 등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초구만의 제도이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간 작업시간 3회 미준수한 3개 공사장은 ‘7일간 공사중지’ 행정명령, 2회 적발된 9개 공사장에 대해 공사중지 예고 및 민원유발 경고장 발부, 1회 적발된 20개소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 등을 하였다.

이에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서 접수된 토요일 이른 아침 또는 공휴일의 소음 민원건수는 총 20건이었다. 전년도 같은 월 79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59건이나 대폭 감소한 셈이다.

지난 12일 서초구 소음 특별기동반이 소음단속 차량(블루카)을 타고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관계자에게 소음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구는 기존 2개조(4명)으로 운영하던 소음 전담 ‘소음 특별기동반’도 지난 6월부터 4개조 7명으로 단속인력을 확대했다.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소음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밀집지역을 상시 순찰, 소음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특히 구는 소음단속 차량 2대(일명 블루카)를 지난 9일부터 운영, 서울시 최초로 블루카 상단 LED 전광판에 ‘소음단속’ 문구를 표출해 공사장 순찰 시 소음 규제기준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지난 6월부터 공사 관계자들이 주말 공사장 작업시간 준수에 대한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총180개 공사장, 345명을 대상으로 8번의 간담회도 가졌다.

향후 구는 소음 민원 관리를 소홀한 공사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 벌점제’를 도입, 부실벌점이 많은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공서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장 작업시간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강력한 단속으로 조기에 공사장 소음 민원이 줄게 되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주말에 공사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정온한 소음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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