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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악성민원 스트레스 ‘OUT'... 고문변호사 동행 매뉴얼 시행
양천구, 악성민원 스트레스 ‘OUT'... 고문변호사 동행 매뉴얼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17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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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8월부터 ‘고문변호사 동행 매뉴얼’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악성・고질 민원 발생 시 공무원이 현장에 고문변호사와 동행 할 수 있는 제도로 양천구가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구에 따르면 최근 악성・고질 민원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로 인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다.

민원인의 막무가내식 폭언과 폭행으로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은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상적인 민원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구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직원들은 고충민원에 과다한 행정력을 소모하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구는 먼저 고문변호사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민원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민원 대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칫 공무원의 과도한 대응도 방지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폭언, 폭행 등으로 경찰서 지구대 등에 조사(예정) 중인 민원 ▲정당한 업무 처리결과에 대해 담당자 등을 민・형사 고발한 민원 ▲동일・유사민원을 5회 이상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의도적인 업무방해, 괴롭힘 등이 수반되는 민원 등이다.

이같은 악성・고질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동)장은 구청 법무팀에 고문변호사의 동행을 요청한다.

법무팀에서는 고문변호사를 배정하고 현장지원과 자문을 의뢰한다. 고문변호사는 즉각 현장출동을 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대응을 검토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악성・고질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정당한 공무집행에도 일부 악성・고질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오히려 선의의 주민들이 민원행정서비스 이용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폭언 및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여 악성민원을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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