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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올해 주민세 19억원 과세... 31일까지 납부
강동구, 올해 주민세 19억원 과세... 31일까지 납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17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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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8월 1일 기준 ‘2017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19억원을 과세했다.

과세 대상별로는 개인세대주 17만540건 8억원, 개인사업자 1만4080건 7억원, 법인사업자 5947건에 4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개인세대주는 1985건에 900만원, 개인사업자는 368건에 1800만원, 법인은 317건에 1300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개인세대주는 1인 세대주 증가와 카드결제가 늘어나면서 주민세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 납세자가 일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 역시 신설 및 유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전자납부, 전용계좌이체,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서툰 구민은 ARS 전용전화(1599-3900)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아 건당 1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주민세(균등분)는 강동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소액이라도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58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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