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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인 족발·편육 11개 제품서 식중독균·대장균 검출
판매 중인 족발·편육 11개 제품서 식중독균·대장균 검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8.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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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족발·편육에서도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족발 및 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 및 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냉장·냉동 족발 6개, 냉장·냉동 편육 4개, 배달 족발 1개)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

냉장·냉동 족발 14개 중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고,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최대 123만배, 2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최대 270만배 초과 검출됐다.

냉장·냉동 편육 10개 중 3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580배~최대 2만1000배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달족발 6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돼 전반적인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시 위생 관리가 시급한 모습이다.

한편 냉장·냉동 족발 및 편육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족발 14개, 편육 10개) 중 12개 제품(족발 6개, 편육 6개)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11개 제품은 '멸균·살균·비살균 제품' 표시를, 5개 제품은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누락했고, 일부 제품은 '내용량', '영양성분' 등을 미기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족발 및 편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 일부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 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안전관리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족발 및 편육 제품 구입 및 섭취 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것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되도록 가열 후 섭취할 것 ▲식중독 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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