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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자동차 전용도로에 하차시켜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유
승객 자동차 전용도로에 하차시켜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8.18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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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승객을 자동차 전용도로에 하차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택시에서 하차당한 뒤 자동차전용도로를 걷던 승객을 충돌, 숨지게 한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는 무죄가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2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B(22)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10시37분께 승객 C(27)씨를 자동차 전용도로인 광주 북구 동림동 빛고을대로(제한속도 왕복 80㎞) 한 지점에 하차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가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출구를 찾아 다녔던 것으로 추정되는 C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5분께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단 당시 택시 내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늦은 밤 시간 어두운색 계통의 옷을 입은 C씨를 원거리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제한속도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C씨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보행자 사망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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