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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고 싶지 않다” 한 살배기 자녀 치료 방임한 20대 母 집유
“아이 키우고 싶지 않다” 한 살배기 자녀 치료 방임한 20대 母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8.1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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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학대로 뇌병변장애 진단 받아.. 母, 아동보호 전문기관 연락 거부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아버지의 학대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은 한 살배기 자녀의 치료 과정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경기 한 지역 병원에 입원 중이던 한살배기 자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과 관련, '소아과가 있는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병원으로 와 달라'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연락을 받고도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는 등 자녀를 방임한 혐의다.

해당 자녀의 아버지는 지난해 9월7일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자녀를 힘껏 껴안고 숨을 쉴 수 없게 했으며, 이로 인해 자녀는 의식불명에 이르렀다 같은 해 10월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 같은 범행으로 자녀의 아버지는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김 판사는 "자녀의 친부가 수감되고 경제력이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A씨에 대해 향후 친권 상실 청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사실, A씨는 그 때까지 보호기관 등지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자녀의 치료 등을 위해 친권자로서의 동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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