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월평균 3674건으로 전년 대비 150여건 줄었으나 월평균 피해액은 약 173억원(상반기 1037억원)으로 1년 전(160억원)보다 13억원(8.1%) 늘었다.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전환되면서 건당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20~30대 여성이 전체 피해자 수의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고, 대출빙자형의 경우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의 피해 비중이 60.7%에 달했다.
대포통장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상반기 중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월평균 3497건으로 전년 대비 10.0% 줄었다.
다만 제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7.1%)·우체국(10.9%)에서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금을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신종 사례도 잇따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ATM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답방식으로 예금 지급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신종 사례에 대해 즉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후후·후스콜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속 전파하고 필요시 대국민 문자메시자를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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