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3일부터 개정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조치다.
현재 관악구 보건소는 관내 해당시설 370곳을 금연시설물로 지정해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연구역 표지 의무 위반 시,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내 흡연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금연을 희망하는 누구나 전화예약을 통해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할 경우 금연성공증서와 함께 영양제 및 구급함 등 기념품도 제공한다.
바쁜 업무로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에게는 토요일(둘째, 넷째 주)에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흡연자를 위한 여성해피클리닉 운영 또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에서도 금연치료약 처방이 가능하며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지역 내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강한 관악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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