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가평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3만 624건에 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8월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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