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열악한 근무 환경 속 업주의 횡포에 시달린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한다.
광주고용노동청은 21일 전남 함평군 모 오리 훈제 가공 업체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 A(41)씨와 B(43)씨가 제출한 사업장 변경 신고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4년 간 업주의 폭언·손찌검·불법 파견·잔업수당 체불·노후화된 작업복 착용 강요·근무 시간 화장실 사용 금지 등의 횡포에 인권을 침해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들은 업주가 사업장 변경에 동의하지 않자 지난 7일 광주지역 모 노무법인에 '업주의 횡포를 막아달라'며 상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노무사의 중재로 업주에게 사업장 변경 동의를 받은 뒤 광주노동청에 신고했다.
광주노동청은 근로조건 위반 사항과 업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경 신고서를 승인했다.
현행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들은 '업주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조건 위반 행위, 폭행·상습적 폭언 등의 부당한 처우 등을 받는 경우'에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3월 '해당 업체의 업주가 또 다른 방글라데시 노동자 2명에게 폭언·폭행 행위를 해왔다'는 진정서를 접수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18일 이들이 불법 파견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 직권으로 사업장을 변경한 바 있다.
광주노동청은 A씨와 B씨의 사업장 알선을 돕는 한편, 근로 조건 위반 행위를 반복한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는 업체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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