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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횡포 막아주세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업주 횡포 막아주세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8.21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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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열악한 근무 환경 속 업주의 횡포에 시달린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한다.

광주고용노동청은 21일 전남 함평군 모 오리 훈제 가공 업체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 A(41)씨와 B(43)씨가 제출한 사업장 변경 신고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4년 간 업주의 폭언·손찌검·불법 파견·잔업수당 체불·노후화된 작업복 착용 강요·근무 시간 화장실 사용 금지 등의 횡포에 인권을 침해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에서 참석 이주노동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 이주노동자 단체가 주최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등을 주장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들은 업주가 사업장 변경에 동의하지 않자 지난 7일 광주지역 모 노무법인에 '업주의 횡포를 막아달라'며 상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노무사의 중재로 업주에게 사업장 변경 동의를 받은 뒤 광주노동청에 신고했다.

광주노동청은 근로조건 위반 사항과 업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경 신고서를 승인했다.

현행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들은 '업주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조건 위반 행위, 폭행·상습적 폭언 등의 부당한 처우 등을 받는 경우'에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3월 '해당 업체의 업주가 또 다른 방글라데시 노동자 2명에게 폭언·폭행 행위를 해왔다'는 진정서를 접수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18일 이들이 불법 파견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 직권으로 사업장을 변경한 바 있다.

광주노동청은 A씨와 B씨의 사업장 알선을 돕는 한편, 근로 조건 위반 행위를 반복한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는 업체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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