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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탈세 제보시 세무조사 안 돼”
김진표, “종교인 탈세 제보시 세무조사 안 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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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며 비판 여론에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종교인 탈세 제보시 세무조사는 안된다”는 조건을 내걸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을 함께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라며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이 내년 종교인 과세를 위해 내건 조건은 ▲근로장려세제(EITC)의 종교인소득 적용시 조세형평성 문제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국세청과 종단 간 사전 협의 및 준비 ▲전국 1인 사찰에 대해 표준장부나 증빙제도 시행을 해결 등이다.

특히 탈세 제보가 있더라도 국세청 훈령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해야 한다"며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련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이단세력이 종교인 과세를 종단 내부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저희가 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에 관한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고 과세 당국이 잘못하면 큰일이라 준비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우리 법안은 다수가 안 돼서 부결되면 끝나는 것이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채택 안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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