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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수십마리 개 전기 쇠꼬챙이 도살’ 사건 무죄에 반발
동물단체, ‘수십마리 개 전기 쇠꼬챙이 도살’ 사건 무죄에 반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8.22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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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 무죄에 항의하며 파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23일 수십 마리의 개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22일 오후 '전기도살 무죄 판결 파기와 동물학대자 처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들이 수십 마리의 개를 전기도살한 농장주에 무죄가 선고된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항의하며 파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개들의 이빨자국이 가득한 개농장의 쇠꼬챙이들을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전기도살법이 잔인하지 않다는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죽어가는 개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쇠꼬챙이가 납작해지도록 이를 악물었을지 한번 상상해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수의사회도 개의 도축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작한 전기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며 "개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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