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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성 비위’ 국회사무처 직원 ‘면직’
‘회계·성 비위’ 국회사무처 직원 ‘면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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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사무처가 최근 발생한 회계질서 문란, 성 관련 비위 사건에 연루된 수석전문위원 2명을 면직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회계질서 문란 및 성 관련 비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했고 해당 수석전문위원들은 금일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A수석전문위원은 상임위 회식 자리에서 여성 사무관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감사를 받아 왔으며 B수석전문위원은 출장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적발됐다.

한편 사무처는 최근 국회 고위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하급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보도된 음주 사고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이번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제기된 우려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국회 사무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가시적인 국회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감사관의 개방형 직위 전환 ▲성평등 옴부즈만 설치 및 상담 전문화 ▲회계 및 성 관련 교육 가시화 ▲비위·징계 관련 규정 개선 등과 관련해 별도 TF를 구성해 내부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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