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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집회 목사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미성년자 성추행
부흥집회 목사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미성년자 성추행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8.2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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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청소년 대상 부흥집회 목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나병훈)는 청소년 대상 부흥집회 전문 목사 A(45)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난해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3명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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