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살충제 계란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닭고기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구충제'가 나와 양계 농가에 또다시 비상에 걸렸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시중유통 닭고기에서도 기준치의 6배에 해당하는 구충제가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실시된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살충제) 검사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부적합 수치가 나온 '톨트라주릴'은 유해물질 중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닭에 구충제로 사용된다. 이 성분이 검출된 닭고기는 경기 화성과 인천 서구 등에서 발견됐다.
경기도 화성의 A업체 닭고기에서는 기준치의 6배인 0.6㎎/㎏의 톨트라주릴이 검출됐으며 인천시 서구의 B업체가 판매한 닭고기에서도 0.3㎎/㎏이 나왔다.
해당 검사는 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 등에서 닭고기 88종, 계란 27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황 의원은 "정부부처는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농식품, 축산물 전반에 걸친 유해물질 허용 안전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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